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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 현물

3줄 요약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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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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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400000012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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