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 지원 내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738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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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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