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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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화성시 · ~08.21 마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서비스ID 55300000059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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