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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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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59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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