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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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59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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