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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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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