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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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30000001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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