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 내용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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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3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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