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장 장려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 산부인과 서비스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여성질환자 등에게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 국가예방접종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어린이, 성인 등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4600000010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