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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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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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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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