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출산 시대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출발점인 임신 전부터 체계적 단계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1부,신분증,검진비 영수증 1부,검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1부(서비스 신청 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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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46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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