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질병당 월 5,000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3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경상남도 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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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ID 546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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