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의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에게 합병증 조기검진비, 11종 검사 등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서비스ID 53900000010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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