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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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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900000010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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