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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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1곳)
서비스ID 53700000021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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