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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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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700000021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2-01-2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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