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장애인복지법(제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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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6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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