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청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청도군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다른 지역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곳)
서비스ID 519000000137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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