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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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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청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곳)

서비스ID 519000000137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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