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월 7만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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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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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100000014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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