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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경상북도 상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곳)

서비스ID 51100000014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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