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지원 내용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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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100000013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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