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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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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100000013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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