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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근거 법령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19000000113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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