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 지원 내용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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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ID 519000000138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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