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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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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25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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