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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 · 현물

3줄 요약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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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1월중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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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20 · 수정일 2026-01-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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