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 내용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신청 기한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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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14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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