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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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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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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14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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