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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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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06000000107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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