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 내용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신청 기한 1월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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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ID 506000000107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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