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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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06000000123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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