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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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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23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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