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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이용권

3줄 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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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12 · 수정일 2026-01-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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