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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사 단열처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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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0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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