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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 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9000000429 · 수정일 2026-04-01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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