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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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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근거 법령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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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40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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