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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이용권

3줄 요약
교통 불편 벽지마을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지원 내용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신청 방법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89000000427 · 수정일 2026-04-01 · 등록일 2024-07-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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