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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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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428 · 수정일 2026-04-01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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