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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 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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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8000000136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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