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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 내용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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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다른 지역의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1곳)
서비스ID 473000000130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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