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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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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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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51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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