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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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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4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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