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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 내용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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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서비스ID 473000000131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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