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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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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근거 법령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3000000118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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