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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
- 지원 내용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근거 법령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서비스ID 473000000118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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