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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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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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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46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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