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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입지원금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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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59 · 수정일 2026-02-04 ·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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