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4
근거 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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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15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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