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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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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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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1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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