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500000011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