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
- 지원 내용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관외전입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서비스ID 44500000011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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