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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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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근거 법령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500000025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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