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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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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34 · 수정일 2026-01-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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