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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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34 · 수정일 2026-01-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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