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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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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67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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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03 · 수정일 2026-0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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