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교육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지원 내용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41-670-2271
근거 법령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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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2000000340 · 수정일 2026-01-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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