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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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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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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62000000295 · 수정일 2026-02-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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