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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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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2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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