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 지원 내용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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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22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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