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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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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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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1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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