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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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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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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12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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